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02. 15. 02: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울산동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가 목격자 H 등의 진술을 들은 다음 피고인 A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와 씹할 놈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나라 경찰관들 씹할 다 쓰레기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B은 순경 F이 피고인 A를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것을 보자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팔을 잡은 다음 “왜 태워 가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친 다음 양손으로 순경 F의 몸을 밀었고, 경사 G로부터 “자꾸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순경 F이 피고인 A의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이 순찰차량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는 뒷좌석에서 갑자기 “이새끼가 돌았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이 E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여 경사 G, 순경 F이 피고인 A를 집에 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 B은 경사 G가 피고인 A를 잡지 못하게 막았고, 순경 F이 피고인 A의 양손을 수갑으로 채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F의 팔을 붙잡으며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