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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14 2013고단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22. 20:55경 속초시 C에 있는 D 근처의 E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걷던 중 갑자기 위 상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양손으로 가격하다가, 앞서 피고인이 묵고 있던 인근 F여인숙 업주의 음주행패 피해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다른 숙소로 안내 차 피고인과 동행하고 있던 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2세)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앉은 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등 다리 부위를 양발로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취객보호와 위해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다발성 물림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22:36경 속초시 I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 앞에 주차된 제14호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속초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하여 위 뒷좌석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탑승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42세)를 상대로, 수갑을 찬 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차고 있던 수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계속하여 머리를 흔들며 입을 벌리고 피해자를 깨물려는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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