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3:08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D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관계로 위 가요
방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 경위 G가 술값 문제를 해결해 준 후 파출소로 돌아가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임의로 탄 후 위 경찰관들의 수 회에 걸친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위 파출소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위 피해자 외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새끼들이 뭐하는 놈이냐. 너희가 업주와 결탁이 됐냐 ”, “이 새끼들 옷을 다 벗겨분다. 업소와 결탁하였지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닫으려 하자, 그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그 충격으로 문 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재차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잡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근무일지 첨부)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