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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56825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수 표 번 호 액 면 금 지 급 일 발 행 지 지 급 지 B 5,000,000원 2012. 11. 30. 서울특별시 농협은행 C 5,000,000원 2012. 11. 30. 서울특별시 농협은행 D 5,000,000원 2013. 2. 10. 서울특별시 농협은행 E 5,000,000원 2013. 2. 10. 서울특별시 농협은행 F 5,000,000원 2013. 2. 10. 서울특별시 농협은행

나. 원고는 G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H 소재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G이 배서한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2,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수표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금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수표금 합계 25,000,000원 중 1/2인 12,500,000원은 피고가, 나머지 1/2인 12,500,000원은 이 사건 각 수표의 유통자인 I이 각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부담부분인 1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나머지 수표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12,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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