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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1 2016가단13795
이득상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이인테리어(이하 ‘조이인테리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수표번호 : 마가 00045304 수표종류 : 당좌 수표 액면금액 : 50,000,000원 발 행 일 : 2016. 5. 20. 발 행 지 : 서울특별시 지 급 지 :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릉지점

나. 조이인테리어는 이 사건 수표를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디케이엘건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여 2016. 2. 2.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 이 사건 수표를 중소기업은행 곤지암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유로폼대금 채무 63,000,000원 중 50,000,000원을 A을 대신하여 결제하는 수단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배서 양도한 것인데 이 사건 수표는 지급거절되었다.

따라서 배서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한 이익인 50,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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