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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9879
수표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3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발행일 2016. 11. 30., 발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관 삼성역지점 지점장),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으로 된 액면금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이후 E이 이 사건 수표를 전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16. E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9. 원고의 처 F 명의의 모아저축은행 일산지점 계좌에 이 사건 수표를 입금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7. 1. 17.자로 분실신고가, 2017. 1. 19.자로 피사취신고가 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수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수표의 양도인인 E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다.

⑵ 원 고 원고는 2016. 12. 19.경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017. 1. 16.경 E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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