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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8 2016고합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가. 2016. 4. 18.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16:0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밀양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에 겁을 먹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차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같이 죽자, 이제부터 너는 내 꼭두각시 인형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6. 4. 19. 07: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밀양시 H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머무르던 중, 2016. 4. 19. 07: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4. 20. 05: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2016. 4. 20. 0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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