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C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을 데리고 살았고, 2011년경부터 2012년 5월 말경까지 피해자가 친부의 집에 가서 지내다가 친부가 재혼을 하면서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살게 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2.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에게 “뽀뽀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위까지 올린 다음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2012. 8. 3.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2012. 8. 3. 1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1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을 강간한 후에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