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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08 2013고합7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70』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보령시 C 소재 D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함께 배달을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같은 동 소재 F 입구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산 속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F 산신당 앞까지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산길에서 발목을 다친 피해자를 업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밀어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80』

3. 피고인은 2013. 10. 2. 23:00경 보령시 C 소재 ‘G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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