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8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21:3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같은 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은하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