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16 경 청주시 서원 구 원 마루로 14번 길 18에 있는 ‘ 울대마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분 평로 37에 있는 ‘ 분 평 지구대 주차장’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B 겔로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카드거래 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