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이하 ‘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운전한 시각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이나 최종 음주 시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기준 치인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2. 22. 03:12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안 약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 목로 279 오목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 중 알콜의 분해 소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