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6:15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부 경찰서 옆 노상 주차장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은하 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