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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였을 당시 음주 측정 수치가 0.032% 였고 술 냄새가 많이 났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었다.

이에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추산한 음주 수치가 0.111% 로 산정되어 처벌 기준치를 0.061% 나 상회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의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적인 자료들 이외에 음주 이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에도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16. 21:30 경부터 23: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술집에서 거래처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1 병 또는 맥주 2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속도 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피고인의 체질 및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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