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5:23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동부로 223에 있는 태왕 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사용 대장, 교정 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주차상황에 대한), 피의자 사고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47% 였는데, 위 드마크 환산 공식의 적용으로 그 수치가 0.05%를 초과하게 되었다.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위 드마크 환산 공식의 적용이나 채혈 측정에 대하여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 중 알콜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