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1. 26. 22:55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B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에 관해 얘기하던 중, B가 ‘개새끼야, 술값을 갚아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B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료소견서(E)
1. 현장사진(상해부위 및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조사 및 진료소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범행 유발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B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