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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30 2014고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1. 26. 22:55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B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에 관해 얘기하던 중, B가 ‘개새끼야, 술값을 갚아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B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료소견서(E)

1. 현장사진(상해부위 및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조사 및 진료소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범행 유발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B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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