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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3 2019고정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약식명령 확정 는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9. 19.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데 있어 피고인과 B가 협력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찾아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잡고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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