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 21. 21: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과 B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