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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1. 25. 03:20경 포항시 남구 C 근처 도로 위에서 B가 피고인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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