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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5. 26. 09:18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4세, 여)가 아침에 집에 찾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피고인은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차례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고, 계속해서 폭행을 피해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와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와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범행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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