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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37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C역 부근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자들로서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4. 10. 9. 16: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C역광장 앞 계단에서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에게 “나는 부산시 의원인데, 당신들은 고향이 어디냐”며 먼저 말을 걸었고, 이후 피고인 및 B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및 B가 “시의원님이시면 저희들 고기 좀 사주세요, 배가 고픕니다”라고 부탁을 하자 즉흥적인 기분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돈을 좀 찾아야겠다, 어디에 현금출금기가 있냐”고 물어보자 B는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다”면서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로 피해자를 안내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아, 내가 술을 너무 먹었나보다, 비밀번호가 H이니 네가 인출을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B에게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다, 비밀번호도 안다”는 말을 듣고 “나한테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여 B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전달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B를 데리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3-3 소재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한 다음 B가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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