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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동산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동산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pcx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피해 진단서 등 사고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규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E pcx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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