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8:10 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샘터 근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강동구 암사동 암사정 수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선이 황색 복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거나 유턴할 수 없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 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