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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0. 10. 11: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자전거전용도로 옆 보행자 도로를 따라 팔당 쪽에서 조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자전거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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