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VL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6:3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주유소 앞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삼색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맞은편에 위치한 센텀시티 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륜차량의 보유자로서,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