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4:5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매탄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삼성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정차해 있던 E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옆에 서있던 위 이륜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23세)와 그 뒤에 주차된 G 승합차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