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통정보센터 쪽에서 용신지구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다
청계8가 교차로에 이르러 동부시립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여 좌측 통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남)가 운전하는 F PCX 125cc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1일 부상의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발목,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PCX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4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