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5.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로 10퍼센트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이라는 B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연락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하려면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달만 해주면 9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통장사본과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준 후, 2019. 3. 6. 13:13경 위 계좌로 D 명의로 13,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12,61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10만원권 상품권 130장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44경 위 계좌로 G 명의로 27,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26,869,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고 10만원권 상품권 270장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