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1 2019고정15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은행 계좌를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19. 3. 4. 16:50경 9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9경 이를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태양은 방조이므로,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범의 고의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명불상자에게 탈법행위의 목적이 존재하고 이러한 목적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인식이 있어야 한다. 가.

먼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