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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3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의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블록체인 마케팅 회사의 ‘B’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세지로 “비트코인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알려주는 지갑주소로 보내주면 처리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졸부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해 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안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같은 해

7. 1.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9. 7. 3. 12:44경 비트코인 0.199BTC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같은 날 14:21경 0.3914BTC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문자메세지 내역,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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