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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86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법스포츠토토 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문자 메지시 발송업체 등에 송금할 돈을 입금해 주겠고, 이를 업체 등에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고, 2019. 12. 17. 15:45경 위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5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58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영장 회신자료,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과 없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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