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25.경 ㈜B C을 사칭한 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편법으로 개인 계좌로 구매대행을 하는데 계좌를 제공해주면 일급 10만 원 이상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자 2019. 11. 26. 15:21경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E)로 피해자 F으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G 명의 H 은행 계좌(I)로 미화 4,500달러, 한화 약 535만 원을 송금하고,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5매를 구매하여 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은행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위해 편법으로 개인 계좌로 구매대행을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금융거래를 대신 해 준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세금탈루’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고,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금융거래를 대신해 줬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위 금융거래를 방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