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가 발송되어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가직장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주고 자택 근무하는 형식으로 서류 작업하여 작업대출하여 주겠다,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작업대출로 최대 1억 원까지 수수료 5%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신한은행 D 계좌로 송금,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작업대출’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