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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3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고구마 농사에 투자하되, 위 금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30.이 되면 위 금원에 고구마 농사로 인해 발생한 이득금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목적이나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된 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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