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2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피해자가 양식장으로부터 받은 양식 전어를 피고인이 알고 있는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 또는 피고인이 평소 거래하던 배에서 잡은 자연산 전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피해자가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 영업을 한 후 전어철이 끝나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전어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전어 판매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절차가 남아 있어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