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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5노19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이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소비한 행위는 횡령이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후 합의를 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원심판결은 벌금형을, 제2 원심판결은 징역형을 각 선고하였고, 이 사건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단일하게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학연수비(등록금 및 학비 등)의 지급’이라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원을 위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금원을 다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유학원(상호 : D 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사람과 해외 어학원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서비스의 일환으로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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