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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98;공1984.8.1.(733)1201]
판시사항

회사운영자금대출을 위해 법인이 주주와 이사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납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주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고 다만 법인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한 것 뿐이며 더욱이 피고(강릉세무서장)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만기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의 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또 그 동안 피보험자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은 바 없다면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 에 대한 무상대여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경월주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요컨대, 원고 회사가 1979.4.30.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 외 9인의 이사 및 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5년 내지 10년만기 복지양로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회사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1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피보험자를 이사와 주주로 한 것은 그들 개인이 보험이익을 받게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 보험의 성질상 자연인 아닌 법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와 피보험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만기 또는 보험사고발생시의 수익을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다 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그 대표이사와 주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81.12.1에 그 만기 또는 보험사고발생시의 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그동안 피보험자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받은바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느모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보험료납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인정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하여 익금 가산하여서 한 과세처분이 위법 하다고 본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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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19.선고 82구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