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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누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50]
판시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하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장기간 사채를 사용하면서 차용하여온 자금의 일부를 사채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하였다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삼성제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사업년도인 1970.1.1부터 1970.12.31까지의 사이에는 2억여원의 막대한 결손금을 냈을 뿐더러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이외에도 사채를 장기간 사용하고, 그 이자로서 일변 15전 5137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용하여 온 자금의 일부를 임원들에게 대여하면서 이 사채 이자보다는 낮은 이자인 일변 10전 927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가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서 원고 법인의 임원에 대한 위와 같은 낮은 이율에 의한 대여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원고 회사가 차용하여 지급하여온 사채이자인 일변 15전 5137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세금부과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쓴 사채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피고가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다고 본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계산이 피고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인 처사라고도 말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세금부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을 참조하여 원고가 그 임원들에게 대여한 돈의 이자율이 낮은 이율이라고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설시는 필경 군소리에 불과 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시의 부족한 설시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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