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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62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9]
판시사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고가로 시멘트를 구입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같은 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레미콘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9. 사업연도에 원고 회사 대주주의 처인 소외 1이 경영하는 시멘트대리점인 주성시멘트상사로부터 시멘트 97,374.59톤을 시멘트제조회사로부터의 구입가격보다 톤당 2,181.82원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사실, 1988년 이후부터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시멘트 등 건설자재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 구입에 어려움이 따랐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가 1988년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시멘트를 직접 구입하는 외에 대리점인 소외 대한상사로부터도 대리점가격으로 상당량의 시멘트를 구입한 적이 있으며, 1989년에 위 주성시멘트상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은 제조회사로부터의 공급가격에 5% 정도의 대리점 이윤을 붙인 가격으로 시중 대리점시세와 같은 사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 회사는 매년 11월경 시멘트제조회사 등과 간에 다음 연도에 필요할 물량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시멘트를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왔고 1988년도 예상필요량에 대하여도 1987.11.경 시멘트 제조회사인 소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동양시멘트주식회사,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와의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시멘트를 공급받았으나 성수기에 위 제조회사 등으로부터 제때에 주문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1988년 하반기부터의 건설경기호황으로 예상량보다 더 많은 시멘트가 필요하게 되어 일부 필요량을 대리점인 소외 대한상사로부터 구입하게 되었던 사실(1988년 1년 동안 제조회사로부터의 구입분까지 포함하여 당초 계약량보다 31,751.58톤을 더구입하였다), 그런데 1988.11.에 이르러서는 원고 회사는 시멘트제조회사인 위 소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20,000톤, 소외 동양시멘트주식회사와 사이에 80,000톤, 소외 성신양회주식회사와 사이에 20,000톤에 관하여 시멘트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그 전년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를 공급받아 1988년도에만도 10,932.34톤의 시멘트를 공급받은 바 있는 소외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와 간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같은 달 1.자로 시멘트 대리점인 위 주성시멘트상사와 간에 80,000톤에 관한 시멘트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주성시멘트상사는 소외 1이 1988.11.17. 시멘트대리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성리 139의 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데 위 소외 1은 1984.10. 원고 회사 설립시부터 1991.4.15.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 주식의 40.2%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소외 2의 처임과 아울러 그 자신이 원고 회사의 주식 8.1%(1989년 현재)를 가진 주주이며, 위 주성시멘트상사의 등록사업장은 위 소외 2와 소외 1 및 그들 가족들의 거주지인 사실, 원고 회사는 1989년 1월부터 위 제조 3개사 외에 위 주성시멘트상사로부터도 제조회사로부터의 구입가격보다 5% 높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시멘트를 구입하였는데 1989년 1년 동안 제조회사인 위 동양시멘트주식회사로부터는 계약물량보다도 48,200톤이나 적은 31,800톤만을 구입한 반면에 위 주성시멘트상사로부터는 계약물량보다도 많은 97,374.59톤을 구입한 사실, 위 주성시멘트상사는 1989년 1년 동안 오직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만 시멘트를 공급받아 이를 그 즉시 모두 원고 회사에 대하여 판매하였고,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거나 원고 회사 이외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외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인 위 소외 1을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과세관청의 처분근거와는 달리 원고 회사와 위 소외 1과의 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이를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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