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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누2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5.15.(704),756]
판시사항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이익분여 행위로 본 사례

나.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고서 구상권이 있는데도 손금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 법인에는 대표이사 (갑)과 소외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고 소외 (병)회사에는 위 (갑)의 아들과 그의 처 및 위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다면 소외 (병)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 , 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담보도 취득함이 없이 위 소외 (병)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설정에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서고 이에 대한 이자로 금 75,0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한 행위는 위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도 원고 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소외 (정)회사의 운영자금 12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서고 이에 대한 이자로 76,2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한 것은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대위변제로서 구상권 있는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상각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손금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일신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간중 원고 법인에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가 주주로서 그 판시와 같이 각 출자하고 있었고 소외 한국프라콘주식회사에는 위 소외 1의 아들 소외 3과 그 처 소외 4 및 위 소외 2가 주주로서 그 판시와 같이 각 출자하고 있었으며 , 소외 주식회사 욱양사는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5가 그 판시 일시 이래 이사로 취임하고 1978.12.30 상호를 주식회사 " 시 - 배드" 로 변경하고 1979.2.20까지 수차에 걸쳐 등기사항을 변경하면서 실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한 다음, 그렇다면 위 한국프라콘주식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같은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 , 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담보도 취득함이 없이 위 한국프라콘주식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설정에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금 75,000,000 원을 채권자인 은행에게 지급한 행위는 적어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 법 제20조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또 위 주식회사 욱양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위 주식회사 욱양사의 운영자금 12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합계 금 76,2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게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그 이자에 대하여는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대위변제로서 구상권있는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하여 대손금으로 상각처리할 수 없다 하여 위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 역시 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이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그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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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8.20선고 80구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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