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 설치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한 드라이버로 위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증거사진(콘테이너 출입문)
1. 임대차계약서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빼고 한전에 연락해 전기 휴지까지 신청한 상태여서 컨테이너에 대한 점유권을 포기하였거나 피해자가 양해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
양식장은 겨울에 물을 빼야 다음 해 양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2019년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해 논의하던 중이었고, 인수 대금 등에 다툼이 있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점, C의 동업자인 E이 컨테이너를 사용 중이었고, 시정장치를 해 놓아 관리하는 중임을 명확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뜯고 D의 짐을 컨테이너 안에 넣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은 인정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