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D에게 관리를 위탁한 여관인 ‘E ’에 이르러, 건물 옆 1 층 창문 유리를 벽돌로 깨뜨리고 창틀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F 호실에서 2018. 9. 10. 경까지 거주함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항과 같이 ‘E ’에 들어가, 1 층 내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약 5-6 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와 시가 불상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5. 03:54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자물쇠의 경첩을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담배 50 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주 20 병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4:16 경 다시 위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소유인 현금 1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7. 02:40 경 전 항과 같은 점포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냉장고 문을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뜯어 내 열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