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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9고단15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포항시 남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3:4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6. 23:4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0:4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40,000원, 시가 1,5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강원 정선군 R에 있는 S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된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U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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