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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건축주로 있는 농막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4:10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농막 건축 현장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컨테이너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고 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타 카 총 1개, 슬라이딩 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7번)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 품 반환되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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