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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7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44』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분식’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의 그릇과 봉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4와 같이 약 7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사람 소리가 들려 도망하느라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떡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점포의 문을 열고 점포 안까지 침입하여 떡 만드는 기계 위에 놓여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3, 4와 같이 약 5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783』 피고인은 2012. 10. 24. 01: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떡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드라이버로 점포 후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CCTV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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