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경 삼척시 E에 있는 F공업사 옆 공터에서 G 대표인 사건 외 H가 덤프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등유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자 시가 126만 원 상당의 등유 1,000ℓ를 위 H에게 배달하여 주고, 같은 달 28.경 위 F공업사 옆 공터에서 위 H가 같은 이유로 등유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자 시가 126만 원 상당의 등유 1,000ℓ를 배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등유 2,000ℓ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6. 28.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