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24』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G, H 탱크로리 2대를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 부천시청으로부터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버스에 주유하는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에게 등록된 석유판매업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불법 등유 판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석유판매업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9. 16:1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공터에서 H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K의 L 덤프트럭에 등유 약 197.56ℓ를 주유ㆍ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인천 및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80,140,860원 상당의 등유 224,472ℓ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2019. 2. 8.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시가 123,434,435원 상당의 등유 149,596ℓ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범죄사실에 한함).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부천시청으로부터 2018. 7. 7.경부터 2019. 1.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2019. 4. 18. 부천시청으로부터 위 ‘F’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부터 2019. 1. 1.경까지 사업정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