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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5고단741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농협주유소의 소장으로서 H농협주유소를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와 피고인 D은 J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K과 L는 퇴비 등 농자재 생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M회사법인의 대표이사(L), 사내이사(K)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마치 K, L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제453쪽 내지 507쪽 등) 및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 C, D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 없다고 보인다). N은 O라는 상호로 석축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C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C에게 등유를 배달ㆍ주유하면 C이 이를 화물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4. 29.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교육지원청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P 1톤 탑차 안 저장탱크에 시가 246,000원 상당의 등유 193리터를 주유소 홈로리 차량으로 배달ㆍ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11회에 걸쳐 합계 573,481,375원 상당의 등유 480,779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D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D에게 등유를 배달ㆍ주유하면 D이 이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1. 13.경 영주시 Q에 있는 R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S 1톤 탑차 안 저장탱크에 시가 838,200원 상당의 등유 635리터를 주유소 홈로리 차량으로 배달ㆍ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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