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C에서 석유일반판매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천시 E에서 석유일반판매소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22.경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등유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1069-2 노상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H가 운전하는 I 화물차에 등유 173.4리터 시가 173,400원 상당을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등유 합계 15,119.4리터 시가 14,373,400원 상당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판매업 영업 범위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판매소는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석유제품 혹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판매소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I 등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등유 합계 15,119.4리터 시가 14,373,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