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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6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D은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종업원이고, 피의자 B은 위 주유소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위 주유소에서 석유공급 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종업원들로서, 위 주유소의 대표자인 B과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영진종합건설, (주)서일토건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G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경유를 배달하여 공급할 때, 경유와 가격이 다소 낮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여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은 2012. 6. 6. 09:00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5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5,000리터 및 등유 2,033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받고, 같은 날 11:40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G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탱크와 경유탱크의 밸브를 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인 7,033리터의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주)영진종합건설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32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2. 6. 21. 09:00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5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5,000리터 및 등유 2,002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G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탱크와 경유탱크의 밸브를 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인 8,782리터의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주)영진종합건설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32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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